"올해 받은 세뱃돈, 엄마가 맡아줄게."
어릴 적 이 말을 듣고 맡긴 돈, 돌려받으신 기억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흐지부지 생활비로 쓰였을 겁니다.
하지만 2026년의 설날은 달라야 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시대, 우리 아이에게 '사라지는 현금' 대신 '불어나는 자산'을 선물해 주는 부모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주식 증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명절을 맞아,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세금 없이 자산을 물려주는 방법과 반드시 지켜야 할 국세청 신고 룰(Rule)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지금 시작해야 할까? (시간의 힘)
아이들의 가장 큰 무기는 '시간'입니다. 워렌 버핏이 강조한 '복리의 마법'은 기간이 길수록 위력을 발휘합니다.
지금 세뱃돈 50만 원으로 산 우량주 1주가, 아이가 성인이 되는 15년 뒤에는 몇 배가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자신의 계좌를 보며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야"라는 주주 마인드를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백만 불짜리 경제 교육입니다.
2. 세금폭탄 피하는 '증여세 면제 한도'
가족끼리 돈을 줄 때도 원칙적으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10년 단위로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이 한도를 꽉 채워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증여재산 공제 한도 (10년 누적 기준)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 성년 자녀 (만 19세↑): 5천만 원
* 즉, 태어나자마자 2천, 10세에 2천, 20세에 5천, 30세에 5천을 주면 총 1억 4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 가능!
3. 핵심은 '신고'입니다 (안 하면 낭패)
많은 분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2천만 원 안 되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 왜 신고해야 하나요?
지금 100만 원어치 주식을 사줬는데, 나중에 대박이 나서 1억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증여 신고를 미리 했다면? 불어난 9,900만 원 차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신고를 안 했다면? 나중에 1억 원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돈 10만 원을 이체하더라도, 홈택스에 '현금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미래를 위한 확실한 보험입니다.
4. 우리 아이 계좌, 무엇을 담을까?
아이 계좌는 수시로 사고파는 용도가 아닙니다. 한 번 사면 계좌 비밀번호를 잊어버려도 좋을 만큼 튼튼한 주식을 모아가야 합니다.
✅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2가지 방향
- 🇺🇸 미국 지수 ETF (S&P500): 전 세계 1등 기업 500개를 한 번에 사는 효과입니다.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한 우상향한다는 믿음으로 투자합니다.
- 🏢 배당 성장주: "이 회사 주식을 갖고 있으니 분기마다 용돈(배당금)을 주네?"라는 경험을 시켜주세요. 배당금으로 다시 주식을 사는 '스노우볼' 효과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 아이 손에 쥐여주는 현금 봉투 대신 "이건 네 미래를 위한 나무야"라며 주식 계좌를 선물해 보세요. 20년 뒤, 아이는 그 어떤 선물보다 부모님의 혜안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계좌 개설 준비물과 홈택스 신고 절차는 아래 가이드에 캡처 화면과 함께 쉽게 설명해 두었으니, 연휴 기간에 꼭 따라 해 보시길 바랍니다.